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시 가구원 구성과 재산 평가 기준일은 법령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가구원 구성(단독가구 여부 등)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반면, 해당 가구원의 재산 요건은 과세연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당시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나 전세보증금, 예금 등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3항).
따라서 9월에 단독가구로 전입하셨다면 가구원 산정은 12월 31일 기준으로 단독가구로 인정되나, 재산 평가는 9월에 이사한 거주지가 아닌 6월 1일 당시에 보유하셨던 재산 및 이전 거주지의 보증금 등을 기준으로 심사 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