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상속세를 내야하는데요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공시지가 8억정도 되는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5억 공제되고 3억에 대한 상속세를 내면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고,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평가할 수 있지만 추후 세무서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 시 자체 감정평가를 통하여 경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을 8억으로 할 수 있는 지부터 검토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상속이라면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이 적용 가능하나, 총 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 뿐 아니라 사전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등을 모두 포함하므로 생각하시는 상속재산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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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이 단독주택만 있고 자녀 단독상속인 경우에는 상속공제액 5억원이 공제되고 장례비용으로 최소 500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8억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상속세를 산출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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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이 있는 경우 :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에 해당
시에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없고 자녀만 있는 경우 :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에
해당시에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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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해당 재산의 시가로 평가해 산출하기에 기준시가 평가보다 시가를 우선 적용합니다.
상속인과 상속인 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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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약 3억에 대한 상속세 5천만원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장례비공제(최소 500만원~최대 1,500만원), 금융재산공제(금융재산의 20%, 2억 한도) 등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