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2. 03. 09. 10:43

안녕하세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버지가 2월 3일에 돌아가셨고 2.5일에 사망신고

2.아버지 명의로 된 것

1)충남 읍면리 소재지 구형아파트 공시지가 3-4000만원, 아버지 취득가 2017년 8월 6000만원, 현재 kb시세 5500만원

2)충남 읍면리 소재지 땅 공시지가 7-8000만원 현재 kb시세 1억 5천

3. 아버지 자산 담보대출

1) 해당 아파트로 2천만원대출

2) 충남 읍면리 소재지 전으로 되어있는 땅으로 1억대출

제가 알기로 상속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 +사전증여재산 - 비과세,공과금,채무,장례비용 - 상속공제

이렇게 되는데 질문입니다

1. 저희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를 먼저 팔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아버지 명의로 된 땅과 아파트 모두 다 상속 신고까지만 해야 아파트 매도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상속세 납부까지 다해야 아파트 매도가 가능한가요?

2. 어머니가 아파트 상속을 받은 후 매도 진행하려 하는데 어머니는 무주택자 이십니다 상속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3. 아버지 명의로 된 땅을 저와 어머니가 공동명의로 상속을 받는다 하면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저도 30대 무주택자입니다.)

4. 상속과세표준을 구했으면 그것에 해당하는 세율이 있을텐데 그 정보또한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이른 상속등기 후 상속세 신고 전에 바로 양도가능하시고, 그 양도가액을 평가액으로 상속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 10년 간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사전에 증여한 자산들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게 되고, 기납부된 증여세액만큼을 납부해야할 상속세에서 차감해주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3.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므로 누구에게 어떻게 상속이 되었든 상속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전체적으로 상속받는 비율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액이 달라질 순 있습니다.

4. 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에 이릅니다.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금액을 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면 증여세율이 10%, 이보다 금액이 크면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2022. 03. 11.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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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상속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이후에 매매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처분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2. 03. 11.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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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신고 전에 양도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한다면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세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위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5억)이내이므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2. 어머니와 아버지가 동일세대이셨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가능합니다.

      3.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전혀 없습니다.

      4.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속세는 전혀 과세되지 않으니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상속세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아래 세법상담정보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205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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