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버지가 2월 3일에 돌아가셨고 2.5일에 사망신고
2.아버지 명의로 된 것
1)충남 읍면리 소재지 구형아파트 공시지가 3-4000만원, 아버지 취득가 2017년 8월 6000만원, 현재 kb시세 5500만원
2)충남 읍면리 소재지 땅 공시지가 7-8000만원 현재 kb시세 1억 5천
3. 아버지 자산 담보대출
1) 해당 아파트로 2천만원대출
2) 충남 읍면리 소재지 전으로 되어있는 땅으로 1억대출
제가 알기로 상속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 +사전증여재산 - 비과세,공과금,채무,장례비용 - 상속공제
이렇게 되는데 질문입니다
1. 저희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를 먼저 팔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아버지 명의로 된 땅과 아파트 모두 다 상속 신고까지만 해야 아파트 매도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상속세 납부까지 다해야 아파트 매도가 가능한가요?
2. 어머니가 아파트 상속을 받은 후 매도 진행하려 하는데 어머니는 무주택자 이십니다 상속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3. 아버지 명의로 된 땅을 저와 어머니가 공동명의로 상속을 받는다 하면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저도 30대 무주택자입니다.)
4. 상속과세표준을 구했으면 그것에 해당하는 세율이 있을텐데 그 정보또한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