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와이프 이름으로 개인사업자 낼 경우?
와이프 이름으로 사업자내고 제가 사장으로 명함파서 사업활동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시업자등록증 대표와 사장명함의 이름이 달라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객이나 상대방 업체가 사업자명의상 사업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다고 인지를 할 경우, 여러가지 세제상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의대여사업자에 해당한다면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도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세무 신고 등을 세법에 정해진
기한내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함은 해당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의 직원 등으로 등재하여 사업활동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 관련하여 매출 및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등의 각종 세금 신고에
대한 적격증빙의 수취, 보관, 신고 납부 등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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