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가운셰퍼드234
채택률 높음
와이프 이름으로 사업자를 낼건데, 문제없을까요?
제가 일반사업자로 되어있어서, 다른분야의 소규모사업을 와이프명의로 간이사업자를 내려고합니다. 도움만주고 실 운영은 와이프가 할거라 문제는 없는데, 와이프 회사가 대기업이라 겸업금지사항이 있어요.
혹시 회사에서 전혀알수없게 사업이 가능할지..?
조심해야될 부분같은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자카드는 따로등록해서 쓸거고, 연말정산은 그냥 pdf받아서 회사제출하면 되는건지?
직원쓸게아니라서 4대 보험도 괜찮습니다.
종소세신고때만 추계신고로 단순경비율적용해서 신고할건데 문제될만한 사항은 없을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