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랑명의 사업자 등록(일반과세)과 와이프 프리랜서 업무 진행
저는 일반 사기업에 근무중이며,
와이프가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문제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 하는데
Q1. 신랑인 제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와이프가 프리랜서로 일을 할 수 있나요?
Q2. 만약 가능하다면, 와이프는 제가 낸 사업자에 직원으로 고용, 혹은 별도의 용역 계약을 해야 하나요?
Q3. 제가 낸 사업자로 타 회사와 계약 시 특정인(와이프) 명시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아내에게 3.3% 사업소득으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근로소득 등으로 급여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3) 본인이 사업자이므로 본인이 계약자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