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문의드립니다 !! !!!!!!
사람1 3% 사람2 97%로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1. 와이프 이름으로 또는 공동 명의로 사업자를 냈을때 와이프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나요?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안하고 절세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원만 있어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0원이거나 결손인경우에 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