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여행사 패키지상품을 비용처리시 필요한 지출증빙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패키지 여행과 관련된 모든 지출의 영수증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해당 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여 여행경비는 모두 여비교통비 등으로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법인 자체적으로 기안서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영수증도 첨부하여 문서관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자 계좌 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업종이 여러개이실 경우, 복식부기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용통장만 등록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업종은 전년도 수입금액이 1.5억 이상일 경우에만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구인력에 대한 세액공제 받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아래 조특법시행령 별표 6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모두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EC%8B%9C%ED%96%89%EB%A0%B9
평가
응원하기
세금 안 낼려고 명의도용 한것같은데요. 가해자 어떤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에 따라 질문자님께서 실제 발생한 소득이 아닌 것을 입증한다면 명의를 대여한 자에게 세금 및 건강보험료,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본인이 실제 소득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고 해결책과 관련된 답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339329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발생시 품목명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작성일자, 공급하는자, 공급받는자의 정보만 잘 기재하셔서 발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운영리스로 사용중이던 업무용승용차 취득시 감가상각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리스와 자차 무관하게 업무용승용차 1대의 연간(12개월)의 감가상각비(또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의 한도는 연 800만원입니다. 따라서 당기중에 해당 차량을 취득하였더라도 변경된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800만원까지 인식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차량의 총 감가상각비(리스비 포함)은 4,000만원인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술자들의 심의및자문비 관련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것이고,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된다면 기술자 분들이 개별적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수수료 지급시, 근로소득세 또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을 합니다.만약, 기술자분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들이라면 위의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고, 기술자분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서 발행금액 그대로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정과목 어떤거로 입력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미리 결제한 것이므로 차변에 있는 미지급금을 예금으로 인출하실 때, 기재하신 것처럼 미지급금 / 보통예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4년 내년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이 2,400만원이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5월까지 소득이 없다면 12월까지 2,400만원의 소득을 발생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이 아닌 5.1~5.31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신고는꼭 5월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무조건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따라서 현재시점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23.01~03월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셨다면 퇴사시, 23년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도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하며, 근무기간이 짧고 소득이 적을 것이기 때문에 전액 환급을 받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