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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 질문있습니다

올해 의료비중에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액이 천만원이 넘게 사용했는데 최근에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에 대해서 환급해준다고 하자나요

제 같은 경우 올해 사용액이 많아서 상한을 넘겼으면 내년에 환급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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