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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미발급 가산세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나요?

20X1년동안 매월 당월 제공한 용역에 대해 익월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했다는 가정하에 가산세를 아래처럼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수정발급은 하지 않았다는 가정입니다.

  • 20X1.01 ~ 20X1.05 기간 서비스 이용료 ->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1%)

    ex. 20X1.01 이용료 -> 20X1.02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 20X1.06 서비스 이용료 ->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 2%)

    ex. 20X1.06 이용료 -> 20X1.07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 20X1.07 ~ 20X1.11 기간 서비스 이용료 ->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1%)

    ex. 20X1.07 이용료 -> 20X1.08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 20X1.12 ->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2%)

    ex. 20X1.12 이용료 -> 20X2.01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이외 6,12월 서비스 이용료에 대해서는 과소신고 가산세(과소 납부 세액의 10%)가 발생하고,

6,12월 서비스 이용료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의 미납기간 1일당 0.022%이 발생하는 게 맞을까요?

이 외에 또 세무 이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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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부분 내용이 맞습니다.

      지연발급할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1%, 그 이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소신소가산세의 경우에도 미납세액의 10%이며, 납부지연가산세도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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