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가산세 관련 용어 이해가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 가산세 관련 용어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미발급 가산세가 있고 지연발급 가산세가 있는데요.
미발급 가산세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한 경우
여기서 발급시기, 공급시기, 확정신고기한 같은 용어들 때문에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시기가 속하는데 기한내에 발급하지 않았다? 이게 한국어가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