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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알루알
루루알루알23.08.23

판매수수료 지급건 비용처리시 필요서류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b에게 물건을 판매할때 a를 통해 판매를해서 a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있습니다.

a에게 판매수수료에대한것을 지급할시에 필요한 자료가 있나요? 증빙은 어떻게 받아야하는건지?

원천징수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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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a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a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소득의 지급자(질문자님)는 3.3%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a가 판매수수료를 받아서 a의 수익으로 잡히는데, a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셔서 증빙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상호 간에 판매수수료율에 대한 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다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은 자에게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A가 판매중계를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수취 후 지급하면 판매수수료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A가 판매중계를 일시적으로 영위하는 개인으로써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판매수수료 지급시 3.3% 공제 후 지급하신 후에 지급일 기준 익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 판매수수료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덕구 드림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거나 a가 사업자라면 a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