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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베짱이122
안녕하세요
a : 사업자없는 농부
b : a의 농수산물을 대신 팔아주는 업체
c : 소비자
8월1일 b가 a에게 전달받은 농수산물을 c에게 100만원에 판매하였다.
위의 상황일 경우 계산서발급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농산물을 직접 재배하는 농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b는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거나 또는 사업자에게 파실 때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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