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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도매인이 출하자로부터 농산물을 수탁받아 판매할경우 판매수수료 계산서 문의

시장도매법인이 출하자로부터 농산물을 수탁받아 판매한 경우 출하자에게 판매수수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출하자가 법인이 아닌 농민(개인)인 경우에도 판매수수료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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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합니다. 매입자의 법인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이 발생한 것이므로 계산서 등을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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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효건 회계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거래 상대방이 아닌 발급하는 '나'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시장도매법인이 출하자에게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사업자가 아닌 개인(농민)이든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면 거래상대방이 개인이든 비사업자든 불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시장도매법인은 농산물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농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