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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반달곰232
보람찬반달곰23223.09.14

농산물 매입 대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농산물은 면세로 사업자가 없는 분과 거래 시 간이영수증 등으로 매입을 증명하는데요.

시골에서는 남의 땅에 별도로 임대차 계약 없이 구두로 임대료 없이 빌려서 농사를 짓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분의 농산물을 매입할 경우 직접 농사를 한 건 맞지만 농지 소유자가 아니며 별도로 임대차 계약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농산물 구매로 정보 요청 시 문제가 될 거 같은데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 농산물 매입 후 간이영수증에 생산자 정보로 넣어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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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농산물을 재배하는 개인에게서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

    하지 않음으로 인해 계산서, 기업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거래내역에 관한 주문 내용, 주문서, 납품 서류, 송장, 계좌 이체 영수증,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성명 등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에 대한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상 증빙서류까지는 세무서에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증빙서류를 요구하더라도 농산물 영수증만 확인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