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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너구리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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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농민에게 구입한 농산물의 증빙?

농산물은 농민에게 구입해 판매하려고합니다.

이런경우 적격증빙수취의무가 없는게 맞나요?

영수증만 받아 놓으면 되는건지..부가세선고는 어떻게 하며, 소득세신고시 어떤서류를 제출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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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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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농어민(법인 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적격증빙 서류 수취 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어민으로부터 직접 수산물을 매입하는 경우로, 장부, 거래내역서, 송금증 등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라면 해당 매입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농민으로부터의 구입에 대해 도매/소매업은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무관하며, 소득세/법인세에서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민에게서는 영수증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신분증사본, 이체증(송금증), 납품계약서, 계좌번호 등이 있으면 될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을 참고하면 어떤정보가 필요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농산물을 단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이므로 부가세 신고는 하실 필요가 없으며, 사업장현황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안 된 농민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해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농민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계약서를 잘 작성하시고, 대금을 지급한 내역을 잘 수취해두셔야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경비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농민은 적격증빙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적격증빙수취의무는 없는 것이며, 농어민의 인적사항, 계좌이체 내역 등 실제 거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면 됩니다. 세금 신고 시점에 별도로 제출의무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농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농산물 등은 적격증빙없이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만 있어도 의제매입세액공제나 경비처리가 모두 가능한 것이며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