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산물 판매 영수증 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접재배한 농산물 개인 또는 사업자한테 주문 받아서 파는데 사업자는 따로 계산서 달라고 하지 않으면 안줘도 되나요?
만약에 나중에 세무조사할 때 입금 받은 내역에 증여가 아니라는걸 주문 받은 메모만으로 소명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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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농사를 지어 농작물을 개인 또는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판매액에 대해 연간
10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개인 농부로부터 농작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거래명세서 또는 택배송장,
해당 농민에 대한 신분증 등, 계좌이체 확인서를 첨부하여 손비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은 구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