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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없는 의제매입 자료 만드는법

한식 뷔페와 반찬 가게를 운영 하면서 주위의 농민들로부터 각종 농수산물을 매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판매하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저희는 질좋은 재료를 조금 저렴하게 구매 할수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사업자가 없이 농산물을 판매한 자료를 어떻게 받아야 의제 매입 자료로 활용 할수 있을까요?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계좌 이체로 자료를 남긴것도 있고 현긍 거래도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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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농어민으로부터 신용카드나 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발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⑤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한다.(2015. 2. 3. 항번개정)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2013. 6. 28. 개정)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2013. 6. 28. 개정)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 4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 2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2023. 2. 28. 신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농어민으로부터의 각종 농수산물 매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제조업만 가능하고, 음식점업(일반과세자)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농어민과의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어민이 작성해 준 간이 영수증 또는 거래확인서, 통장 이체 내역(현금 지급시 영수증), 농어민의 인적사항 등을 받아 놓으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매한 것이라면 적격증빙없이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과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