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온라인 농수산물 판매시 거래액,매출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농수산물 직거래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농부분들이 직거래 하실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중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수산물을 팔때 면세로 신고하고 전체 판매 금액에서 공급가를 생산자분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생산자분들이 저희에게 세금계산서를 떼주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매와 같은 방식인데 모든 거래액이 매출로 잡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민을 해보니 저희는 중개만 진행하기 때문에 매출은 저희가 농부님들께 제안한 수수료만큼이 매출로 잡혀야 하는 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1. 도매 형식으로 모두 매출로 잡는 것과 중개수수료 형식으로 잡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2. 중개수수료 방식으로 한다면 저희가 내야 하는 수수료가 (판매금액 - 상품원가 - 인플루언서 수수료 - 카드사 수수료) x 10%가 맞는 건가요?
(저희는 인플루언서가 상품을 팔아주고 전체 판매금액에서 일부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3. 중개수수료 구조로 바꾸려면 어떤 작업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개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총 판매금액을 수익으로 반영하면 성실사업자나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아보입니다. 판매금액에서 부대비용을 차감한 금액의 수수료율을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판매금액과 수수료수익 차액은 부대비용에 대한 증빙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