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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성장하는감자칩
대단히성장하는감자칩

농산물을 농가에게 공급받고 스토어판매자에게 공급하는식

일단 제가 일반사업자로 가정하여 위제목처럼 제가 농산물을 농가에서 공급받은후 이제 판매자를 모아 제가 공급해주는 형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매출전표를 만들려고 하는데 예를들어 10,000원에 농가에게 공급받고 판매자에게 12,000원에 공급을하면 제가 생각해야할건 부가세 10%하나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식으로 계산하는데

(판매가 12,000)-(공급가 10,000)=(판매수익2,000) ->여기서 순이익은 부가세만 뺴면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판매수익2,000)-(부가세1,200)=(순수익800) 이게 맞는건가여..? 제대로 제가 맞게 계산하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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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농산물은 면세 해당하며, 농산물 자체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매가 12,000)-(공급가 10,000)=(판매수익2,000)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은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후 순이익 판단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고려합니다.

    2. 종합소득세도 고려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