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판매관련 수익금 질문드립니다.

2020. 12. 10. 16:18

안녕하세요 수제청을 제조해 판매하는 법인사업자 입니다.

농산물 공동구매를 통해서 농산물 유통판매를 통해 생기는 수익금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생산자분께 사과 한상자 20,000원에 받아서

소비자에게 25,000원에 판매를 할경우에 5,000원의 수익금이 생깁니다.

그럼 생산자분에게 한상자*갯수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고

판매할때 카드나 계좌이체의 경우 면세로 하여 카드 결제를 진행하면 되는 걸까요?

진행방법이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농산물 유통으로서 면세항목을 거래하신다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생산자분에게 계산서발행하고 판매할때 질문자님 말처럼 면세로 결제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2. 10. 20: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가공하지 않은 농수산물은 면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과 판매자로부터 사과를 매입한다면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2만원의 계산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계산서를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2. 매입받은 사과를 제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소비자에게 유통 경우,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계산서 발급 등을 통해 결제대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수익 2만 5천원 / 비용 2만원 을 반영하면 됩니다. 면세판매분은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ㄱ마사합니다.

    2020. 12. 10. 16: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