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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물범29
엄청난물범2924.02.02

농업인 10억초과 매출 절세 방법 문의

상담자 정보 : 부가세 면세사업자 (업태 : 농업 / 종목 : 대추,참외,복숭아)
상담자 상황 : 실제 농사를 지으며,인터넷(쿠팡/네이버 등)에서 농산물을 판매합니다.
직접 농사지은 상품도 팔면서, 다른 사업자(개인/법인)의 농산물을 매입하여 판매함.

문제점 :
1) 23년 매출이 11억 가까이 나와버렸습니다.
2) 농업인이기에 매입할 때 매입 계산서를 받으면 안되는데 참외/샤인머스켓의 매입계산서 8천만원 정도가 있습니다.(해당 부분을 도소매로 떼서 신고해야하는 문제)

궁금한 점 :
1) 최대한 소득세를 안내고 싶습니다. 절세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실제 세무대행 및 농업회사법인 설립 컨설팅까지 요청예정입니다.)
2) 현 세무사는 참외/샤인머스켓을 매입한 부분은 도소매로 계산해야하며, 소득세가 많이 나올거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 상 종목:참외가 있는데 직접 농사짓는 상품을 매입하는 것도 도소매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10억 구간이 넘으면, 10억에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종소세대상인지? 10억 넘는 순간 모든 금액(10억포함)이 종소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4) 현 상황에서 최대로 세금이 나오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최악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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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1. 세무기장 및 법인설립 컨설팅을 하고 있어 답변드립니다

    2. 사서 파시는 부분으 도소매가 맞습니다

    다만 매입이 8천만원 정도가 되시면 그에 상응하는 매출만 도소매 부분인데요

    구분가능하신가요? 과거 작물재배업으로 비과세 대상이시다가 세금을 낼려고 하시니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지만

    해당부분에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만큼 크지는 않으실것으로 추측됩니다

    3. 초과되는 매출만 세금을 납부하게 되십니다

    4. 주어진 정보만으로 세금계산은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은 예약상담을 이용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4. 본인이 농사지은 상품이 아니라면 이는 도소매업에 해당하여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농업 매출에 대해서는 10억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10억을 초과한 1억에 대한 종합소득세율은 38.5% 구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