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단발머리의두루미
단발머리의두루미

부가세면세 상품을 사입시에 거래처와의 계산서 발급방법은?

저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가 되어 있고, 과일을 소싱해서 위탁판매로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과일 사입처에 공급가+부가세 포함해서 입금해드려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니 부가세면세 상품이라고 하시는데 이럴땐 공급가만 입금해드리면 되는걸까요? 계산서는 공급가로만 발행 받아서 7월에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할때 취합제출하면 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과일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기 때문에 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냥 총금액이 면세물품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가 면세가 되기 때문에 부가세 없이 상대방에게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 과일을 미가공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거래금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