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농상물 등을 구입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를 하려는 경우 해당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업인은 대부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세법에서
요구하는 적격증빙(세금게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는 농어업인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
주문서, 거래명세서, 송장, 지급 이체 확인서, 농업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내역서 등을 비치하는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 등을 부과하지
않고 접대비 한도내에서 접대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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