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가 농민(개인)과 거래시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법인 과세사업자 입니다.
법인이 구매한 기계장치(트랙터)를 판매하려 하는데 개인이(사업자 X) 구매하시는 거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저희는 구매시 세금계산서 발행받았습니다. 그냥 통장거래만 하면되나요? 기본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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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소유 기계장치(트랙터)를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유상으로 매각시 해당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거나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을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기계장치를 개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과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상대방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