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매출과 매입을 맟추려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700만원을 80%로 나누면 33,750,000원인 것입니다.매출 33,750,000원 x 870% = 매입 27,000,000원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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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주체별 법인세 손금산입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관계회사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관계회사가 B퇴사시, A+C회사를 통산한 퇴직금을 B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2.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상황대로라면 A가 C회사로부터 지급한 퇴직금을 다시 돌려받으셔야 하며, 기존에 납부한 퇴직금은 비용처리가 어렵고 실제로 C가 A회사를 퇴사할때 퇴직금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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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등록후 회사취직여부궁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내일 경우에도 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알수가 없습니다.만약, 직장 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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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연말정산 해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의 중도퇴사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면서 세금을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퇴사시 환급액도같이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중도퇴사를 한 근로자는 추가로 정산할 세금이나 소득이 있다면 다음연도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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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 세율구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반영합니다. 종합소득세율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택사항입니다. 기타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20%이므로, 기타소득을 합산한 세율구간이 6%나 15%구간이라면 합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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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마감 후 원천신고 수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년 원천징수 수정신고를 통해 법인의 인건비에 변동이 생겼다면 법인세액도 변동이 있을 것이므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법인세를 과소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를 과다하게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법인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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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인식시점 문의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발생주의로 매출을 인식하시면 됩니다.최초 돈을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시 매출이 아닌 선수금으로 인식하시고 12.31에 8개월분(5월~12월)에 대해서 선수금->매출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선금과 중도금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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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 종소세 신고시 수입금액 빼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복식부기의무자는 고정자산(부동산 제외)의 처분이익도 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종소세 안내문에 별도 표기가 안되어있어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상의 수입금액도 부가가치세와 동일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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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재개신고 정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기재해주신 상황을 말씀드리면 바로 휴업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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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돈을 빌려드리고 차용증을 작성하는데 적정이자는 얼마가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차용금액이라면 1%를 초과한다면 세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매월 연 1%를 초과하는 이자를 상환하면서 만기에 원금을 일시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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