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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말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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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취소 후 다른번호로 재발행 문제안될까요?

안녕하세요

2월~5월 결제분 중 현금영수증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다른번호로 해야하는데 계속 제 번호로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판매처에 문의해서 현금영수증 취소 후 다른사람 번호로 재발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금액은 10만원짜리 100건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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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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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과거 분 현금영수증의 취소의 경우 거래처에서 해줄지 여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과거 분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신고 등 각종 신고가 마무리 된 상태여서 과거분을 취소 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처에서 가능만 하다면 상관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거래처에 연락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며,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볼부터 발급

    받아 수취하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다른 핸드폰번호 등으로

    다시 발행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당초에 발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다른 핸드폰번호 등으로

    발행하게 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차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수정의 경우 당일것만 가능하고

    2~5월 발행분의 겨웅 현금영수증의 취소는 가능한 것이나

    소급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할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 직접 요청을 하시더라도 거부할 확률이 높으며, 거부를 당하더라도 사실상 문제제기는 불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126에 전화하셔서 1번 (현금영수증)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