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취소 후 다른번호로 재발행 문제안될까요?
안녕하세요
2월~5월 결제분 중 현금영수증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다른번호로 해야하는데 계속 제 번호로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판매처에 문의해서 현금영수증 취소 후 다른사람 번호로 재발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금액은 10만원짜리 100건정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과거 분 현금영수증의 취소의 경우 거래처에서 해줄지 여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과거 분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신고 등 각종 신고가 마무리 된 상태여서 과거분을 취소 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처에서 가능만 하다면 상관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거래처에 연락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며,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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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볼부터 발급
받아 수취하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다른 핸드폰번호 등으로
다시 발행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당초에 발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다른 핸드폰번호 등으로
발행하게 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차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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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수정의 경우 당일것만 가능하고
2~5월 발행분의 겨웅 현금영수증의 취소는 가능한 것이나
소급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할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 직접 요청을 하시더라도 거부할 확률이 높으며, 거부를 당하더라도 사실상 문제제기는 불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126에 전화하셔서 1번 (현금영수증)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