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신청기한이 지나면 장려금이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일과 근로장려금 금액과는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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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미납의경우 번호판떼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했거나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므로 세무서가 아닌 관할 시/군/구청이 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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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오피스 사업자 등록증 2개로 운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합니다. 공간분리가 될 경우 가능할 수 있으나, 공유오피스는 공간분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공유오피스 주소를 새로 등록하시든, 아예 다른 사업장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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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가 같아도 환급일 차이가 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세무서라도 환급세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늦더라도 6월 말일까지 환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환급이 되지 않았다면 며칠만 더 기다리시면 환급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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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이 주말에도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말에는 세무서가 문을 닫기 때문에 환급액이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금요일 또는 월요일에 입금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세는 다음달에 입금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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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난 주식 증여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 상장주식에 해당할 경우, 대주주(종목당 10억)가 아니라면 주식 양도세는 나오지 않고,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지금 손실중이신 상태이기 때문에 세금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문제 보다는 해당 기업의 성장성을 고려하셔서 계속 유지를 할지 또는 손절하신 후 다른 기업에 투자하실지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손실상태이므로 자녀에게 당장 주식을 증여하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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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처리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법인의 접대비 지출을 개인카드로 했다면 접대비처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 개인의 지출로 보는 것이고 법인의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인, 법인세과-520 , 2014.11.28[ 제 목 ]직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법인비용 인정 여부[ 요 지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등의 경우와 같이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산입 되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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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비규제지역에서의 3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 완화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아직 지방세법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비조정지역의 3주택 취득세는 기재하신 것처럼 8%입니다.2. 만약, 개정이 정부 예고대로 될 경우 '22.12.21이후 취득분부터 소급적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정이 되고, 시행시기도 소급적용될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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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에 대한 세금은 어떤식으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은 현재 세금부과대상이 아닙니다.'25.01.01 이후부터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도우미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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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금을 특수관계인 대출받아서 부동산 구입 시 자금출처조사에 걸리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과 법인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법인에게 대출금액 및 이자를 정기적으로 상환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해당 자금을 전액 상환할때까지 국세청은 사후관리를 계속 하게 됩니다. 만약,정상적으로 상환하지 않는다면 법인과 본인의 관계에 따라 상여, 배당 등의 소득처분이 발생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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