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미납의경우 번호판떼이나요?
불가피하게 자동차세 연체가되었는데요.
문득 세금안내면 번호판 떼인다는 얘기가 생각나서요.
국세청에서 차량 압류하나요??
불가피하게 자동차세 연체가되었는데요.
문득 세금안내면 번호판 떼인다는 얘기가 생각나서요.
국세청에서 차량 압류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 기타 체납자의 재산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임으로 국세청에서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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