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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편안한영양129
불가피하게 자동차세 연체가되었는데요.
문득 세금안내면 번호판 떼인다는 얘기가 생각나서요.
국세청에서 차량 압류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 기타 체납자의 재산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임으로 국세청에서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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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했거나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므로 세무서가 아닌 관할 시/군/구청이 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