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단정한낙지284
단정한낙지28423.06.21
코인에 대한 세금은 어떤식으로 내야하나요?

코인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러다보니 세금에 대해선 더욱 알지 못하는데요.

주식이나 예금같은 상품의 경우는 수익이 났을때 15%정도 미리 떼고 돌려받잖아요? 그래서 세금에 대해 크게 신경써본적이 없는데 코인의 경우는 어떤식으로 세금을 내야하나요?

  • 0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재 코인수익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코인수익에 대한 세금은 2025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하여 20%의 세율로 과세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은 현재 세금부과대상이 아닙니다.

    '25.01.01 이후부터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우미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

    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 가상자산의 연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4년 12월 31일 현재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