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
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 가상자산의 연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4년 12월 31일 현재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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