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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례씨
길례씨23.02.04

코인 투자로 수익볼 경우 세금은 어느정도 인지 알고 싶어요.

제가 코인으로 수익을 본건 아닌데 코인도 이제 수익을 일정부분 내었을때 세금을 낸다고 하더라구요. 주식과 비슷한 정도인가여? 그게 아니면 그 이상의 세율로 내야하는 건가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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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3년 현재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유예되어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가상자산 상속 또는 증여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인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2년 12월 23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다만,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세법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얼마 전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으로 고지되는 것은 아니며 자진신고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