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 목적 합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해당 여부)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동거봉양은 사실 세법상 문구일 뿐이고,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합가일 기준,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만 하시면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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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인정 여부(유주택자인 부모가 자녀명의 주택으로 전입하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가 본인 주택으로 전입을 하더라도, 본인과 부모님이 다른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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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증여세는 증여받은 자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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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인정 여부(유주택자인 부모가 자녀명의 주택으로 전입하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1주택을 소유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합가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취득세와 재산세 기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세와 재산세 기준에서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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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동명의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는 공동명의 대표자로 고지가 되며 소유자들은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2.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차량가액은 4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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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외벌이 시작하게 될 경우, 배우자의 국민연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개인별로 납부하기 때문에 본인이 배우자의 국민연금까지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분이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은 추후 연금수령시 수령금액에 모두 반영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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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국내 및 해외의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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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을 신청했는데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6월말일까지 환급이 됩니다. 아직 6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늦어도 이주내로 환급이 될 것이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환급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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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부가세 환급은 무조건 가능한 건 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되므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의미는 없습니다. 또한, 연 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세지급액의 0.5%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가 됩니다.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 자체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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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산신고시 배우자 통장의 계좌이체로 번 돈도 소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과 무관하므로 아래 공직윤리시스템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재산신고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교육감, 법관·검사,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 공직유관단체임원입니다.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혼인한 딸, 외조부모, 외손자녀, 양부모, 양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계부모, 계자녀 등은 등록대상 아님https://www.peti.go.kr/prptRgsPrpt.do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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