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통신비 금액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정액의 통신비지원금액을 급여와 함께지급하고 근로자에게 통신비 청구서를 받아두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통신비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세소득으로 되는 것이고

      사업과 관련한 통신비용에 대해서 실비변상의 경우에는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해당 통신비도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