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통신비 금액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정액의 통신비지원금액을 급여와 함께지급하고 근로자에게 통신비 청구서를 받아두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통신비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세소득으로 되는 것이고
사업과 관련한 통신비용에 대해서 실비변상의 경우에는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해당 통신비도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