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직 근로자들이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통신비와 유류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2020. 10. 27. 12:12

회사내 부서의 성격에 따라서 외근직을 담당하면서 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통신비, 유류비 등 외근비 지원받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 근로자들이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통신비와 유류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외근직에게 지급되는 통신비, 유류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임금'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 통신비 및 유류비 등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2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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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니라,

    단순하게 총임금의 수당 구분이거나

    해당 부서의 직원에게는 모두 지급하는 금원이고,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여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0. 10. 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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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근직 근로자들이 받는 통신비와 유류비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외근직 업무 특성상 개인휴대폰을 사용해서 통신해야 하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관계로 기름을 넣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한 금품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같이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닙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우선 임금이어야 하는데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임금자체가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2020. 10. 2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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