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임금을 지불할 때 기본급외에 식사수당,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연구수당 등 여러가지 수당을 붙여서 월급을 주는 이유가 회사를 위함인가요?? 근로자를 위함인가요???

회사에서 임금을 지불할 때 기본급외에 식사수당,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연구수당 등 여러가지 수당을 붙여서 월급을 주는 이유가 회사를 위함인가요?? 근로자를 위함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의 그 지급 취지에 따라 명칭이 정해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