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미리 예상되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등이 있는 경우 월급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명확하게 수당을 분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비과세 항목인 식대 20만원 등을 별도로 분리해야 하며 해당 수당은 노사 모두 이득입니다.
통상적으로 월 임금에 약정(고정)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입하는 경우는 월 임금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질적으로 연장 및 야간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비과세 수당(대표적으로 식대 및 차량유지비)의 경우 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