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책수당, 통신비가 통상임금에 산입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해당 직책을 맡으면,

직책수당과 통신비를 월 고정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예 ) 팀장 : 월 직책수당 10만원, 통신비 5만원

이럴경우
1. 직책수당과 통신비 모두 통상임금에 산입이 되나요?
2. 근로계약서에 직책수당과 통신비 항목을 포함한 연봉으로 명시해야하나요?

위 두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 네, 임금이므로 연봉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지급하는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통신비의 일정 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는 경우라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포함

    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든 안되든 직책수당과 통신비 지급부분은 계약서에 명시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2. 고정 직책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는 의견이 없습니다.

    3. 월급 구성에 통신비 5만원을 임금 구성항목으로 설정하고 고정적으로 지급한 경우 실비변상적 금원이 아니고 근로의 대가적으로 볼 수 있다면 고정 통신비의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급여명세표상 고정 지급 +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 시 근로의 대가성 인정)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직책수당, 통신비 등은 소정근로의 대가(일하기로 정한 날의 근무), 정기적(월 1회), 일률적(특정 직급이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므로 연봉계약서 등에 이를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