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에 지급되는 통신비를 지급하지 아니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업직군에 한해 통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인 기간동안 통신비 지급을 해야하는지, 안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통신비는 영업직군 전 직원에게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규정으로는 업무상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자에 한함이라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신비는 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아닌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사정에 따라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신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약정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에 별도 언급이 없고 회사규정에 따라 수습중인 경우를 제외하지 않는다면

    통신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신비 지급에 관한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통신비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