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신비 통상임금 산입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로 통신비 통상임금 산입 여부 문의 드립니다.
통신비 지급 규정
본인명의 휴대폰 업무용으로 사용 원칙
지급대상
영업직 과장이상 50,000원 상한선
사원 30,000원 상한선
관리직 과장이상 50,000원 상한선
대리 30,000원 상한선
매월 통신비 내역을 취합 받아서, 할인 금액이 있으면 차감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 영업직 과장 통신비 내역 : 사용료 8만원 - 할인 4만원 = 4만원만 지급
사용료 10만원 - 할인 4만원 = 6만원이지만 통신비 보조금 5만원만 지급
위 내용과 같이 당사는 상한선을 넘으면 상한선 금액까지만, 상한선 이하면 차감 후 금액을 지급 중입니다.
실비변상적인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보고,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도 될까요?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