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처음부터미소띠는시금치
처음부터미소띠는시금치

통신비 통상임금 산입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로 통신비 통상임금 산입 여부 문의 드립니다.

통신비 지급 규정

  • 본인명의 휴대폰 업무용으로 사용 원칙

  • 지급대상

    영업직 과장이상 50,000원 상한선

    사원 30,000원 상한선

    관리직 과장이상 50,000원 상한선

    대리 30,000원 상한선

    매월 통신비 내역을 취합 받아서, 할인 금액이 있으면 차감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 영업직 과장 통신비 내역 : 사용료 8만원 - 할인 4만원 = 4만원만 지급

    사용료 10만원 - 할인 4만원 = 6만원이지만 통신비 보조금 5만원만 지급

    위 내용과 같이 당사는 상한선을 넘으면 상한선 금액까지만, 상한선 이하면 차감 후 금액을 지급 중입니다.

    실비변상적인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보고,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도 될까요?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신비가 적어주신 내용처럼 일정 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는 경우라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인 바,

    통상임금 제외로 사료됩니다.

    관리직 또는 영업직이라는 직무특성과 무관하게 통화자체에 대해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정근로를 온전히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통신비는 실제 발생한 통신요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보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