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통상임금 산입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로 통신비 통상임금 산입 여부 문의 드립니다.
통신비 지급 규정
본인명의 휴대폰 업무용으로 사용 원칙
지급대상
영업직 과장이상 50,000원 상한선
사원 30,000원 상한선
관리직 과장이상 50,000원 상한선
대리 30,000원 상한선
매월 통신비 내역을 취합 받아서, 할인 금액이 있으면 차감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 영업직 과장 통신비 내역 : 사용료 8만원 - 할인 4만원 = 4만원만 지급
사용료 10만원 - 할인 4만원 = 6만원이지만 통신비 보조금 5만원만 지급
위 내용과 같이 당사는 상한선을 넘으면 상한선 금액까지만, 상한선 이하면 차감 후 금액을 지급 중입니다.
실비변상적인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보고,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도 될까요?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신비가 적어주신 내용처럼 일정 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는 경우라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인 바,
통상임금 제외로 사료됩니다.
관리직 또는 영업직이라는 직무특성과 무관하게 통화자체에 대해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정근로를 온전히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통신비는 실제 발생한 통신요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보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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