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격수당,통신비 통상임금 반영 판단여부 및 기본급 반영가능 여부
질의 1)
조장이상 직책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통신비 & 자격증 선임자에게 지급되는 자격수당이 통상임금에 반영되야 하는가.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일정 자격조건자에게 매월 지급되고 있음)
질의 2)
위 질의 1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급에 반영되었다고 설명해도 인정되는가.
: 복리후생(자격수당) 및 생활보조(통신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기본시급에 반영되어 있다. 라고 해도 인정 되는지요? 이와 같이 처리하여도 25년 기준 최저임금 10,030원 미만자 없고 모두 10,030원 이상임
기본급만으로도 최저시급 이상이고, 각 직무, 직책수당까지 하면 통상임금은 이보다 높음
-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추가로 통신비,자격수당을 넣어야 하는가.
바쁘시겠지만 면밀히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상기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해당 수당이 기본시급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려면 시급과 구분하여 해당 수당이 얼마인지 특정해 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수당은 기본급과 구분하여 이를 충족하는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므로 기본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