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격수당,통신비 통상임금 반영 판단여부 및 기본급 반영가능 여부
질의 1)
조장이상 직책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통신비 & 자격증 선임자에게 지급되는 자격수당이 통상임금에 반영되야 하는가.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일정 자격조건자에게 매월 지급되고 있음)
질의 2)
위 질의 1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급에 반영되었다고 설명해도 인정되는가.
: 복리후생(자격수당) 및 생활보조(통신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기본시급에 반영되어 있다. 라고 해도 인정 되는지요? 이와 같이 처리하여도 25년 기준 최저임금 10,030원 미만자 없고 모두 10,030원 이상임
기본급만으로도 최저시급 이상이고, 각 직무, 직책수당까지 하면 통상임금은 이보다 높음
-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추가로 통신비,자격수당을 넣어야 하는가.
바쁘시겠지만 면밀히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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