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미소띠는시금치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신비 통상임금 산입 여부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로 통신비 통상임금 산입 여부 문의 드립니다.통신비 지급 규정본인명의 휴대폰 업무용으로 사용 원칙지급대상영업직 과장이상 50,000원 상한선 사원 30,000원 상한선관리직 과장이상 50,000원 상한선 대리 30,000원 상한선매월 통신비 내역을 취합 받아서, 할인 금액이 있으면 차감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ex) 영업직 과장 통신비 내역 : 사용료 8만원 - 할인 4만원 = 4만원만 지급 사용료 10만원 - 할인 4만원 = 6만원이지만 통신비 보조금 5만원만 지급위 내용과 같이 당사는 상한선을 넘으면 상한선 금액까지만, 상한선 이하면 차감 후 금액을 지급 중입니다.실비변상적인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보고,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도 될까요?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명절 상품권 지급은 통상임금 해당 여부안녕하세요~ 이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시켜야 하는 판례로 명절 백화점 상품권 지급이 통상임금 해당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명절 선물로 저희 회사는 5만원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 해 주고 있습니다.지급기준 : 명절 당일까지 근무 중이여야 지급지급대상 : 전 직원백화점 상품권을 지급 후 비용 처리를 위해, 급여에 가불 처리 합니다.즉, 상품권으로는 그 백화점에서만 사용 가능하여, 현금과는 차이가 있어 보여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전문가님의 의견 요청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차량유류대 통상임금 산입 여부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시켜야 하는 판례로 차량유류대 통상임금 산입 여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회사 규정(차량관리비 지원)- 회사업무수행에 직원 명의 차량으로 직접 운전하는 자적용 범위 내근직 : 과장 이상유류대(유량) - 80리터(매월 1일 기준 보통휘발유 가격, ex)1,645원 * 80리터)보조금 - 50,000원저희 회사는 위 조건으로 과장 이상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사원, 대리는 받지 않습니다. 유류대는 매월 시세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회사업무수행의 직원 명의 차량이 있어야 하며, 과장 이상만 지급 해서 일률성에서 부합하지 않아서실비변상의 목적으로 보면 되는지요? 통상임금으로는 포함 되지 않아 보이는데,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