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 상품권 지급은 통상임금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이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시켜야 하는 판례로 명절 백화점 상품권 지급이 통상임금 해당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명절 선물로 저희 회사는 5만원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급기준 : 명절 당일까지 근무 중이여야 지급
지급대상 : 전 직원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 후 비용 처리를 위해, 급여에 가불 처리 합니다.
즉, 상품권으로는 그 백화점에서만 사용 가능하여, 현금과는 차이가 있어 보여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전문가님의 의견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