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 상품권 지급은 통상임금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이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시켜야 하는 판례로 명절 백화점 상품권 지급이 통상임금 해당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명절 선물로 저희 회사는 5만원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급기준 : 명절 당일까지 근무 중이여야 지급
지급대상 : 전 직원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 후 비용 처리를 위해, 급여에 가불 처리 합니다.
즉, 상품권으로는 그 백화점에서만 사용 가능하여, 현금과는 차이가 있어 보여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전문가님의 의견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품권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성이 긍정될 것이나, 반면에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근로의 대가성이 없는 은혜적 금품이라면 임금성이 부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상품권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기 보다는 명절에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으로, 애초에 소정근로 대가성이 낮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상품권 금액은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