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처음부터미소띠는시금치
처음부터미소띠는시금치

명절 상품권 지급은 통상임금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이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시켜야 하는 판례로 명절 백화점 상품권 지급이 통상임금 해당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명절 선물로 저희 회사는 5만원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급기준 : 명절 당일까지 근무 중이여야 지급

지급대상 : 전 직원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 후 비용 처리를 위해, 급여에 가불 처리 합니다.

즉, 상품권으로는 그 백화점에서만 사용 가능하여, 현금과는 차이가 있어 보여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전문가님의 의견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