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차량유류대 통상임금 산입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시켜야 하는 판례로 차량유류대 통상임금 산입 여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 규정(차량관리비 지원)
- 회사업무수행에 직원 명의 차량으로 직접 운전하는 자
적용 범위 내근직 : 과장 이상
유류대(유량) - 80리터(매월 1일 기준 보통휘발유 가격, ex)1,645원 * 80리터)
보조금 - 50,000원
저희 회사는 위 조건으로 과장 이상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사원, 대리는 받지 않습니다.
유류대는 매월 시세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회사업무수행의 직원 명의 차량이 있어야 하며, 과장 이상만 지급 해서 일률성에서 부합하지 않아서
실비변상의 목적으로 보면 되는지요? 통상임금으로는 포함 되지 않아 보이는데,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