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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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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 취득세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리고 2주택자인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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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취득은 토지의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이 되지 않고

      준공시에는 원시취득으로 보게되고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세는 중과규정 적용을 검토해야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해 다시 질의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입주권 취득시, 기존 주택이 멸실된 상태라면 토지 취득세 4.6%를 납부하고 추가분담금에 대해서 약 3%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2. 2주택자의 경우, 비조정지역이라면 1%~3% 취득세가 적용되며 조정지역이라면 8%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