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 입주시 취득세산정 주택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2. 03. 10. 21:53

2020.06월에 건설사와 분양 계약한 아파트를 2022.03월에 입주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려고 합니다. 2020.08.12 이전에 분양계약한 아파트는

종전 취득세율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이때 주택수는 현재 시점기준으로 산정하는지요?

그리고 주택수 산정시 1억미만 주택은 제외되는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8%, 12%)은 20.08.12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새롭게 시행된 것이며 종전에는 주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2022. 03. 11.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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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통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택 수 산정은 그 분양권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른 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2022. 03. 12.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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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2020.07.10 이전에 계약+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종전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종전의 취득세율은 3주택까지는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4주택 이상부터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취득세 기준 주택수 판단시,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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