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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영양157
고결한영양157

아파트 취득세 산정시 2020년 이전 오피스텔 주택수 산입 여부

2017년 서울 은평구 오피스텔 취득, 2019년 경기도 고양시 오피스텔 취득 한 상태에서 2025년 인천시 아파트 구매할 경우 취득세 계산시 보유한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산입하여 3주택으로 중과 계산하게 되나요? 2020년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은 관계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중과세 주택수 계산시 오피스텔은 2020.08.12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주택수에 가산합니다. 따라서 2017, 2019 오피스텔 취득 분은 주택 수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부칙 (2020. 8. 12. 법률 제17473호)

    제3조 【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3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08.12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취득세 주택수 산정시 제외가 되므로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