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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작은밀잠자리89
작은밀잠자리89

취득세 중과시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기준 문의드립니다.

2021년에 매입한 오피스텔과 거주중인 주택이 있는데요. 거주주택의 이사를 가려고 할때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고 하여 알아보던중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표준액 1억 미만인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올해 이사갈 집의 취득세 납부시 오피스텔의 주택수 제외 여부 판단을 위한 시가표준액은 매입시점인 2021년 금액을 말하나요? 아니면 현 시점인 2024년 시점의 시가표준액을 말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시점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취득시 오피스텔의 공시가격이 1억 이하라면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