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취득세 중과 좀 봐주세요~
2021년 서울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2023년 12월 취득후 등기치고 전입신고하고
살다가
2022년 서울 아파트를 분양받아
2024년 12월 취득후 등기치고 전입및 거주하고
오피스텔은 1년안에 매도할경우
양도세는 물지만
취득세는 중과는 안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 2주택에 해당할 경우, 취득세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