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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오솔개280
눈부신오솔개28021.10.12

오피스텔 보유자가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 중과대상인지?

안녕하세요.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해서 현재 실거주중입니다.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매입하려는데 이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인가요??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는다고 많이 봐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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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취득으로 보유하게 되는 주택의 수는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의 수로 하며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에서는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 — 오피스텔 포함 — 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지 않은 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 시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고계신대로 20년 7.10 부동산대책(적용시기:20.08.12) 이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 취득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의 중과세율이 아닌 1~3%의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진 상태에서 아파트나 빌라 등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취득했다고 간주해 취득세를 내도록 합니다. 오피스텔을 한 채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 등 주택을 산다면 취득세 8%를 내야합니다. 오피스텔이 두 채 이상 있거나, 일반 주택과 오피스텔을 합해 두 채 이상 있으면 새로 주택을 더 살 때 12% 중과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새로 주택을 살 땐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치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취득시기 및 실제사용용도에 관계없이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2)20년8월11일 이전에 취득한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3)20년8월12일 이후에 취득한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 : 주택수 포함

    1)~3)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서 정확한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20.08.11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현재 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경우 1주택 취득세율인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추후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모두 주택에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