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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물컹물컹한비둘기
우선 2020년도 이전에 취득한 주거용오피스텔(19m2) 2채가 있고
2020년도에 취득한 아파트가 있습니다(양천구 신월동 85m2)
이번에 광명에 아파트를 하나 취득했는데(비조정 지역, 85m2, 분양가 10억 3천만원)
2020년도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아
1세대 2주택으로 분류되어 취득세 3%가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08.11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만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며, 그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재산세가 주택용으로 부과되는 것만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수에서 제외가 된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3%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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